[포토] 공공기관 ‘갑질’…견인은 ‘종로’서, 차는 ‘서대문’에
[포토] 공공기관 ‘갑질’…견인은 ‘종로’서, 차는 ‘서대문’에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9.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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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정수남 기자) 국내 운전자 가운데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경험이 한 번 쯤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운전자가 견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차량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담이기 보다는, 차량이 보관된 장소까지 가기 위해 허비하는 노력과 시간 등이 아깝기 때문이다.

▲ 최근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인근에서 견인된 차량에 대한 안내문. 견인은 종로5가역 인근에서, 차량 보관소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최근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인근에서 견인된 차량에 대한 안내문. 견인은 종로5가역 인근에서, 차량 보관소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지방치단체는 견인차량 보관소를 지역 외곽에 두고 있어, 견인 차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경우 강남구 탄천 인근에, 송파구의 경우 수서분당도시화고속도로 아래 장지동 구간 탄천 인근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차주들은 이들 장소를 찾아가기조차 어렵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반면, 서울 종로구에서 견인된 차량은 차량 보관소까지 찾아가기는 수월해도, 인근 서대문구 홍제보관소까지 가야 한다. 현재 종로구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서대문구 홍제차량보관소까지 가려면 지하철로 25분(1250원), 택시로 21분(8400원)이 각각 걸린다.

▲ 견인차량 소요비용.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견인차량 소요비용.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이에 대해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종로구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어,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지역에 부지가 없어 견인차량 보관소를 마련할 수 없다”며, 앞으로 마련 계획에 대한 내외방송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종로구에 있는 공공주차장 일부를 견인 차량 보관소로 이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차량의 견인료는 차종에 따라 4만원부터 14만원이며, 1회 보관료는 최대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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