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국내 운전자 가운데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경험이 한 번 쯤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운전자가 견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차량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담이기 보다는, 차량이 보관된 장소까지 가기 위해 허비하는 노력과 시간 등이 아깝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지방치단체는 견인차량 보관소를 지역 외곽에 두고 있어, 견인 차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경우 강남구 탄천 인근에, 송파구의 경우 수서분당도시화고속도로 아래 장지동 구간 탄천 인근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차주들은 이들 장소를 찾아가기조차 어렵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반면, 서울 종로구에서 견인된 차량은 차량 보관소까지 찾아가기는 수월해도, 인근 서대문구 홍제보관소까지 가야 한다. 현재 종로구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서대문구 홍제차량보관소까지 가려면 지하철로 25분(1250원), 택시로 21분(8400원)이 각각 걸린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종로구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어,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지역에 부지가 없어 견인차량 보관소를 마련할 수 없다”며, 앞으로 마련 계획에 대한 내외방송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종로구에 있는 공공주차장 일부를 견인 차량 보관소로 이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차량의 견인료는 차종에 따라 4만원부터 14만원이며, 1회 보관료는 최대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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