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과태료의 위력(?)
[포토] 과태료의 위력(?)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10.07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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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중부초등학교 앞. 포드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말이면 항상 이곳에 주차한다. 기자가 한 달 전 메모(원)를 SUV 창에 붙였다. 이후 포드 SUV는 이곳에 주차하지 않는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중부초등학교 앞. 포드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말이면 항상 이곳에 주차한다. 기자가 한 달 전 메모(원)를 SUV 창에 붙였다. 이후 포드 SUV는 이곳에 주차하지 않는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현재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두 사람 당 1대 꼴인 2300만대를 넘었다.

다만, 교통문화는 후진적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 1위다.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일상다반사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를 무서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자가 시험한 장면이다.

▲ 중부초에서 300여미터 떨어진 금광동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위부터)SM3와 포터 차량이 주차돼 있다. 차주에게 “신고하겠다”고 기자가 전화한 이후 차주들은 바로 차를 이동 주차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중부초에서 300여미터 떨어진 금광동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위부터)SM3와 포터 차량이 주차돼 있다. 차주에게 “신고하겠다”고 기자가 전화한 이후 차주들은 바로 차를 이동 주차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서 위반시 8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정차 위반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주민 신고를 받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주정차 단속반도 가동하고 있다.

▲ 신고한다고 전화해도 이동하지 않는 강심장은 있다. 같은 횡단보도 주차 차량.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신고한다고 전화해도 이동하지 않는 강심장은 있다. 같은 횡단보도 주차 차량.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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