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5만1807대 적발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5만1807대 적발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1.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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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진=서울시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6300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약 5억원을 부과했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난 연말까지 4만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서 등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 하교 시간대인 오후 3∼5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와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으로,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데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시는 최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의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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