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 이탈 시작?···시세차익 16억에 줄사표
SK바이오팜 이탈 시작?···시세차익 16억에 줄사표
  • 정옥희 기자
  • 승인 2020.07.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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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념식을 개최한 SK바이오팜 임원진 (사진=SK바이오팜 홈페이지)
▲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념식을 개최한 SK바이오팜 임원진 (사진=SK바이오팜 홈페이지)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SK바이오팜 주식이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직원들이 시세 차익을 위해 잇따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SK바이오팜 주식은 지난 2일 상장해 21일 기준 공모가의 4배가 됐다.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들은 퇴사하지 않고는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주가 급상승이유로는 복수의 신약 보유, 주식 유통 희소성으로 꼽힌다. SK바이오팜은 FDA로부터 승인받은 신약을 2개 보유하고 있는데,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Xcopri)와 수면장애 치료제 수노시(Sunosi)가 가장 주목받는 제품이다. 또 SK 모기업이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주식 대비 유통되는 주식비율이 20% 수준으로 희소성이 있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K바이오팜도 관심이 주목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중 가장 빨리 임상 3상에 진입해 개발 가능성이 높다. 최근 1·2상 시험에서 투여자 체내에 중화항체와 면역 T세포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주식 상장 후 SK바이오팜 직원 1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정확한 퇴사 신청인원을 확인해줄 수 없지만, 언론에서 추측하는 인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에 걸리는 절차는 한 달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K바이오팜에서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임원 6명을 포함해 총 207명이며, 회사 측은 직원에게 1인당 평균 1만 1280주(약 5억 7918만원)를 배정했다. 상장 후 주가는 한때 공모가 4만 9000원의 5배가 넘는 26만 9500원까지 올랐다가 21일 18만 5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기준 1인당 16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이다.

우리사주 제도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때 발행 주식의 20%를 직원에게 우선 배정해 직원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다. 다만, 우리사주 물량은 상장 후 1년간 보호 예수돼 팔 수 없다.

현재 SK바이오팜 임직원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있다. 주식을 팔려면 조합명의로 돼 있는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가져와야 하는데,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된다. SK바이오팜이 조합과 협의를 통해 한 달에 한번 퇴직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개인 명의로 전환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직원들 입장에서는 퇴사할 경우에만 주식을 처분해 차익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직원들은 1년 뒤에도 SK바이오팜 주가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직장을 다니기보단 퇴사 후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SK바이오팜은 주가가 계속 올라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계속 오르면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퇴사 움직임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면서 “회사로선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 차원에서 주가 급등이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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