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부인에 등을 맞은 이유?…“이제 소비기한 따지세요”
강병원 의원, 부인에 등을 맞은 이유?…“이제 소비기한 따지세요”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7.08 08: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기한 제도로 연간 손실비용 1조 5천억원…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강병원 의원이 소비기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강병원 의원이 소비기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어제 아침에 아내가 등을 세게 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의 첫 말이다.

강 의원은 전날 아침 자택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면서,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네”라고 말하자 집사람이 등을 쳤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다고 해서 소비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강 의원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은 식품 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지만, 대부분 소비자가 소비기한으로 잘못 알고 있어, 섭취가 가능한 식품에도 불구하고 폐기나 반품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분석이다.

이로 인해 연간 1조 5400억(소비자 9500억원, 제조업체 5900억원)의 식품폐기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강 의원은 “소비기한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 기한”이라며 “소비기한 도입시 식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손실비용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적 낭비와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 안전과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했다.
▲ 유통기한 제도로 인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은 연간 1조 5400억원에 달한다. 이날 기자 회견에는 공동발의한 의원들과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한편,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