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어제 아침에 아내가 등을 세게 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의 첫 말이다.
강 의원은 전날 아침 자택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면서,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네”라고 말하자 집사람이 등을 쳤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다고 해서 소비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강 의원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은 식품 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이지만, 대부분 소비자가 소비기한으로 잘못 알고 있어, 섭취가 가능한 식품에도 불구하고 폐기나 반품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분석이다.
이로 인해 연간 1조 5400억(소비자 9500억원, 제조업체 5900억원)의 식품폐기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강 의원은 “소비기한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 기한”이라며 “소비기한 도입시 식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손실비용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적 낭비와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식품 안전과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