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 식품으로 떠오른 ‘크릴오일’, 식약처 부적합 판정받아 12개 제품 회수
최근 인기 식품으로 떠오른 ‘크릴오일’, 식약처 부적합 판정받아 12개 제품 회수
  • 정옥희 기자
  • 승인 2020.06.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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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크릴오일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 크릴오일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 가운데 약 30% 해당하는 1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항산화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가 검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크릴오일은 남극해에서 자라는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오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임에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당뇨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최근 큰 인기를 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12개 제품의 전량을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제조·수입·유통 업체에 대채선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9일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시판 크릴오일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항상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7개 제품에선 추출용매로 사용이 금지된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 성분이 검출되거나 헥산·아세톤이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톡시퀸은 일반적으로 수산용 사료에 부패를 막기 위해 첨가하는 항산화제로 발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다. 갑각류와 어류가 사료를 통해 에톡시퀸을 섭취하더라도 식품섭취 단계에서의 잔류량은 인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인 0.2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5개 제품엔 최소 0.5mg/kg, 최대 2.5mg/kg에 이르는 에톡시퀸이 검출됐다. 또 일부 크릴오일업체는 오일을 추출할 때 용매로 식약처가 사용을 금지한 초산에틸과 이소프로필 알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출용매가 문제된 7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선 최소 15.7mg/kg, 최대 82.4mg/kg의 초산에틸이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선 각각 8.1mg/kg, 13.7mg/kg에 해당하는 이소프로필알콜이 검출됐다.

나머지 2개 제품에선 식약처가 용매로 사용을 허가했으나, 기준치를 조과한 헥산이 각각 51mg/kg, 1072mg/kg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헥산의 기준치는 5mg/kg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과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검사 명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 등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 등에 속지 말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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