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31번과 접촉했다" 거짓 신고로 2년 징역...법원, "엄중한 처벌 필요"
"신천지 31번과 접촉했다" 거짓 신고로 2년 징역...법원, "엄중한 처벌 필요"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6.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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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범죄"
▲4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328명으로, 전날보다 516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의 확진자가 4006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2583명으로 대구지역 전체 확진자의 64.5%를 차지했다. (사진=내외방송 최준혁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사진=내외방송 최준혁 기자)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인다고 거짓말을 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쯤 충남 공주시 정안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 확진환자’를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119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용인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가 바로 출동해 오후 1시20분쯤 양지IC 인근 도로에서 태워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로 이송했다. 김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했다고 거듭 진술했다.

김씨는 이후 처인구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도 "아는 형이 오라고 해서 2월 16일 오후 2시쯤 광주에서 대구로 버스를 타고 갔다"며 "대구 신천지교회 안에서 31번 확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기침이 나고 발열이 있으며, 인후통과 근육통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처인구보건소는 김씨에 대해 바이러스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으로 나왔다.

김씨는 이틀 뒤인 2월 23일에는 용인시 처인구의 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해 받은 오토바이와 주유카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담배 3갑과 바나나 우유를 구매하면서 음식점 주인의 체크카드로 대금 1만5000원을 결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자신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중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이 김씨가 실제로 대구를 다녀왔는지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김씨는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 관련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사기 등의 전과가 있는 김씨는 지난 1월 25일 광주광역시의 원룸 주차장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8년에는 절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1월 10일 형이 종료됐다.

김 판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담당공무원들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절도 및 사기 전화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5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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