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청년월세' 지원...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서울시, 1인가구 '청년월세' 지원...월 20만원 최대 10개월
  • 최은진 기자
  • 승인 2020.06.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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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접수
청년 1인가구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원
만19세~39세 이하 청년 5천명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08.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08.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최은진 기자)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 월세지원’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생애 단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한 '서울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구직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청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의 최소한의 주거안전망 정책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 가운데 총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 대상으로, 2020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 702원, 지역가입자 2만 2973원이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16~29일 서울 주거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5000명 가운데 1000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실직 등 소득감소를 겪은 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일(2월 23일) 이후부터 공고일 6월 16일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상태 또는 1개월 수입이 25%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 1순위는 2000만원 이하, 2순위는 5000만원 이하, 3순위는 1억원 이하다.

주택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올해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2만명으로 확대해 3년간 총 4만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 월세지원’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 월세지원’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5000명에게 처음으로 지원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청년들이 사회진입, 결혼 등 생애단계별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선정 결과 확인 및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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