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화운동가·유족에 장례비 1백만원 지원 등
서울시, 민주화운동가·유족에 장례비 1백만원 지원 등
  • 이기철 기자
  • 승인 2020.06.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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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기철 기자) 서울시가 민주화운동가와 그 유족에게 내달부터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급한다. 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100만원의 장례지원비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관련 생활지원금을 신설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민주화운동가와 그 유족에게 내달부터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장례비 100만원을 각각 제공한다. 서울시청사. (사진=내외방송 사진DB)
서울시가 민주화운동가와 그 유족에게 내달부터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장례비 100만원을 각각 제공한다. 서울시청사. (사진=내외방송 사진DB)

해당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면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된다.

시는 관련자 본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를 고려해 유족에게 지급한다. 장례지원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준다.

대상자들은 내달부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는 민주화운동 관련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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