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룸살롱 등 오늘 집합금지 해제…집합제한으로 완화
서울 룸살롱 등 오늘 집합금지 해제…집합제한으로 완화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0.06.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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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하고 '집합제한'으로 한 단계 완화한다. (사진=내외방송DB)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하고 '집합제한'으로 한 단계 완화한다. (사진=내외방송DB)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하고 '집합제한'으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춤을 통한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해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먼저 적용하고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유흥시설은 지난달 9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된 상태다.

시는 완화 결정과 관련해 "1개월 이상 이어진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영업주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과 테이블 간 간격 1m 이상 유지, 이용객 집중시간대 사전 예약제 운영,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의 조건이 붙는다.

만약 이 같은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적발 즉시 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되고, 집합 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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