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꺼움과 구토있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중증환자 치료 기간 단축해”
메스꺼움과 구토있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중증환자 치료 기간 단축해”
  • 박용식 기자
  • 승인 2020.06.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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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관계자가 수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관계자가 수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를 특례수입하기로 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중증환자에게 치료 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렘데시비르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용으로 개발한 약물로 사람 세포 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멈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포시험에서 적은 양을 투약해 코로나19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다.

렘데시비르는 진단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중 중증의 입원 환자에게만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침습적 또는 침습적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다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메스꺼움과 구토 등 부작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치료에 있어 렘데시비르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는 불충분한 상황으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약을 투여하기 전에 간기능과 신기능 검사가 이뤄져야 하고, 투여기간 중에 매일 간기능을 모니터링해 지속 투여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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