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렘데시비르, 타미플루 같은 역할 어렵다…초기 방역 활용에는 한계“
방역당국 "렘데시비르, 타미플루 같은 역할 어렵다…초기 방역 활용에는 한계“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5.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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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뉴스1)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뉴스1)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렘데시비르가 중증환자에 사용이 한정돼 있고, (이들의) 입원기간을 줄이거나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신종플루 유행 당시 '타미플루'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방역 등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권 부본부장은 "신종플루 유행 당시 타미플루처럼 초기에 모든 환자에 투약해 전파력을 낮추는 등의 방역대책을 진행할 정도의 의미는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유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왔던 항바이러스제로, 1일(현지시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미국 FDA는 코로나19 중증환자에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중간결과와 해외 사용 승인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논의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이런 상황을 공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렘데시비르 관련사안을 논의했다. 권 부본부장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아직 항바이러스제 중에 유효하다고 권고하는 약제는 사실상 없다"면서도 "렘데시비르는 임상시험을 토대로 긴급사용승인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길리어드에서 신청한 임상 3상 2건과 서울대병원이 진행중인 연구자 임상 1건 등 총 3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치료효과가 입증되면 특례수입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법의 특례수입조항에 해당하면 국내 품목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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