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한파에 드러난 고용보험 사각지대…장기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검토해야
코로나 한파에 드러난 고용보험 사각지대…장기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검토해야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05.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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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명식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여권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공론화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한 국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2의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으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거 실직하게 됐지만,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49.4%에 불과했다. 전체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45.6%에 그쳐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고용안전망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인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다.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국가는 가입률이 90%를 넘는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 4천명으로, 2016년(1250만명)보다 9.3% 확대됐다. 제도 도입 당시 고용보험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했다. 제도가 정착되면 적용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등의 다수는 아직도 혜택을 못 보고 있다. 특수고용 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도 계류 중이고, 제2의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가 될 법안 역시 계류 중이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이외에도 유급휴업·휴직을 한 기업에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늘린 사업장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중층적인 고용안전망 구축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특고, 미취업 청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자가 2022년 6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포함하면 3중 고용안전망이 구축된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적용범위가 넓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보험의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려면 임금 대신 소득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재원 마련문제도 쉽지 않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식인데 재원을 확대할 경우 누가 더 부담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자영업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현행 제도로도 자영업자의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5천명 수준으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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