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은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인 280만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 지급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현금 수급대상이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일반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