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 국회 통과, 4.6조 증액…국채 3.4조 발행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 국회 통과, 4.6조 증액…국채 3.4조 발행
  • 김준호 기자
  • 승인 2020.04.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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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외방송=김준호 기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30일 12조 2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17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2차 추경 총액을 정부안 7조 6천억원에서 4조 6천억원 증액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내달 4일 신청 없이 즉시 현금 이체를 한다. 나머지는 내달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내달 18일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총 재원은 14조 3천억원으로, 국비 12조 2천억원과 지방비 2조 1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지방비 추가부담분을 전액 국비 지원하면서 지방비는 그대로다. 이에 따라 보조율은 정부안 78.3%(지방 80%, 서울 70%)에서 85.4%(지방 86.1%, 서울 81.9%)로 확대됐다.

증액된 국비 4조 6천억원은 국채발행 3조 4천억원, 추가세출 구조조정 1조 2천억원으로 충당한다. 총수입은 482조 2천억원으로 1차 추경보다 5천억원 증가하고, 총지출은 531조 1천억원으로 8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기준 71조 5천억원, 1차 추경 기준 82조원, 2차 추경 기준 89조 4억원으로 증가했다.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비율은 각각 3.5%, 4.1%, 4.5%로 증가해 1.0%포인트가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805조 2천억원이었지만, 1차 추경(815조 5천억원)과 합쳐 13조 8천억원 증가했다.

작년 말 대비 국가채무는 90조 2천억원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가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확대되는 건 불가피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높아진다. 애초 정부안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경 7조 6천억원 전액을 조달할 예정이었지만, 추경 총액이 늘어나면서 국채발행과 추가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했다.

1조 2천억원 추가세출 구조조정은 국내외 행사비 축소로 329억원을 마련하고, 공무원 국외연수비를 삭감해 35억원을 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집행 애로사업을 감액해 2144억원을 조성한다. 국방분야 설계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등으로 850억원을 조달한다. 기타 개별사업별 집행상황점검을 통해 1910억원을 확보한다.

34개 부처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추가 삭감으로 822억원을 마련한다. 군·해경·경찰 유류비 추가감액으로 733억원,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이자상환액 절감으로 69억원을 확보한다. 또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확대로 4900억원을 조달한다. 이외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회수로 270억원을 마련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기부금은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기부금액,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후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되는데,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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