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 가구 40만, 4인 가구 이상 100만…내달 4일부터 조회,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재난지원금 1인 가구 40만, 4인 가구 이상 100만…내달 4일부터 조회,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04.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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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2차 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청 요일제로 진행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주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내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고, 지급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을 받는다.

현금 대상자가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거주하는 광역지자체 내에서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의 업종이 아니라면 카드로 쓰면 우선 차감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내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형태로 받으려면 내달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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