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이번 주 5부제 적용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청...이번 주 5부제 적용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5.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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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방송 DB)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오늘(11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9개 카드사를 통해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일부터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시행 첫주는 공적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하면 된다. 주말인 16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2일 후 본인 명의 카드로 충전금이 지급된다. 충전금은 평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며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또 충전금은 사용 즉시 휴대전화로 문자 통보된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선 충전금 사용이 제한된다.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와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 레저, 사행산업과 공공요금, 보험료 결제에도 사용할 수 없다. 또, 상품권이나 귀금속 구입과 교통비와 통신비 카드 자동이체에도 사용할 수 없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소득을 받았다면, 주민의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대상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가 해당된다. 저소득 286만 가구는 지난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받았다.

3월 29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엔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해야 한다.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이나 해외 이주·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 무능력자라면 세대주 위임장 없이 가구원의 이의신청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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