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진풍경...재건축조합 ‘드라이브인’ 총회
‘사회적 거리두기’ 진풍경...재건축조합 ‘드라이브인’ 총회
  • 정옥희 기자
  • 승인 2020.04.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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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스루 총회 (사진=연합뉴스)
▲ 드라이브 스루 총회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옥희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도시 정비사업조합이 처음으로 ‘드라이브 인’ 방식의 총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단지 내 공터에서 조합원들이 자동차 극장처럼 차량에 탑승한 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총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시행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에 이런 방식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총회가 열린 장소에는 조합원들이 탄 차량 약 1000대가 들어섰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개포주공1단지 내 개원초등학교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서 모였는데, 간격을 유지해 야외 의자에 앉아 총회에 참석했다.

무대 앞에 설치된 촬영 장비를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무대 위 상황이 생중계됐는데, 조합원들은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며 총회에 참석했다.

안건이 상정되고 이어진 투표는 방역복을 입은 진행요원들이 직접 차량을 찾아다니면서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비롯해 사업 일정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단체 모임과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하나둘씩 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 조합은 지난달 30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개최하려다가 코로나 집단 감염 우려가 불거지면서 계획을 수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조합 총회 등 단체 행사를 다음 달 하순으로 연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규정(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에 정부는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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