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첫 사례 나왔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첫 사례 나왔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11.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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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월계동서 첫 사례 나와
▲서울시청. (사진=DB)
▲서울시청.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계획 변경안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구역 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 5%를 받는다.

그동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발표 이후 자치구와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후속조치를 지속해 온 서울시는 이번 월계동 일대 주택재건축구역의 첫 사례가 다른 사업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입자-사업시행자 간 갈등 해소로 사업추진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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