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무상 제공한다"며 공사비 몰래 청구...재개발·재건축 비리 162건 무더기 적발
"설비 무상 제공한다"며 공사비 몰래 청구...재개발·재건축 비리 162건 무더기 적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4.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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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설비 무상 제공한다" 밝힌 후 공사비 몰래 청구
이사회 승인 없이 조합장 해외 출장
한남3구역·신반포4지구·장위6구역 등 위반 162건 적발
▲한남 3구역. (사진=연합뉴스)
▲한남3구역.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겠다고 속인 뒤 공사비를 몰래 청구하는 등 건설사와 조합 등의 부정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한남3구역, 신반포4지구,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상아아파트2차 등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시공사 입찰 과정과 조합 운영 등 관련 법령 위반 162건을 적발했다.

이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시공사들의 입찰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적발된 조합은 입찰제안서에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돼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도 적발됐다. 해당 건살사에 대해선 공사비 검증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적발됐다. 

한 조합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당과 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나 총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 내용 공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와 함께 올해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주택정비 사업과 관련해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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