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에 10명 구한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국민청원 등장’, 주민들 “의사상자 지정해달라
불길에 10명 구한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국민청원 등장’, 주민들 “의사상자 지정해달라
  • 진승백 기자
  • 승인 2020.04.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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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이 고향인 알리씨(오른쪽)가 불길을 뚫고 10여명을 구출했다. (사진=각각 강원도소방본부, 손양초등학교 장선옥 교감)
▲ 카자흐스탄이 고향인 알리씨(오른쪽)가 불길을 뚫고 10여명을 구출했다. (사진=각각 강원도소방본부, 손양초등학교 장선옥 교감)

(내외방송=진승백 기자)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을 앞두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22분께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중 자신이 거주하던 강원 양양군 양양읍의 한 3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입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다.

2층에 있던 한 여성이 대피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알리씨는 옥상에서 가스관을 잡고 내려가 구조를 시도하다가 목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자칫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지만, 알리씨는 화재에서 사람을 구했고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알리의 선행을 지켜본 손양초등학교 장선옥 교감을 비롯한 주민들은 수소문 끝에 알리씨를 찾아내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 입원시켰다.

이 과정에서 알리씨가 불법체류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7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 월세방을 전전하며 공사장 등에서 번 돈으로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연을 털어놨다.

이에 주민들은 십시일반 700여만원을 모아 알리씨 치료를 도왔다. 알리씨도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자진 신고했다. 알리씨는 현재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며 다음달 1일 출국을 앞두고 있다.

알리씨의 이런 처지를 알게 된 주민들은 양양군에 ‘의사상자’ 지정 등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알리씨의 사연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알리씨의 사연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편 알리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재로부터 10여명의 생명을 구한 의인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게시글을 통해 “프랑스에서 난간에 매달린 아이를 구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고, 또 소방관으로 특채될 수 있게 해 준 선례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인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본인의 체류신분이나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돕기를 망설일 사람이, 이 선례를 떠올리며 의로운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21일 오후 1시 20분 기준 1424명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알리씨와 관련된 청원은 총 3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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