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의류 재벌 3세 유족, 한국 성형외과 비전문의에게 수술받은 후 사망...홍콩 법원에 소송
홍콩 의류 재벌 3세 유족, 한국 성형외과 비전문의에게 수술받은 후 사망...홍콩 법원에 소송
  • 김택진 기자
  • 승인 2020.03.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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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손해 배상 청구... 수술 동의서 위조 주장
유족, 소송은 이제 시작...한국 법원에도 소송 계획
홍콩 의류 재벌
▲홍콩 의류 브랜드 '보씨니' 창업자 로팅퐁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홍콩의 의류재벌인 로팅퐁의 손녀인 '보니 에비타 로'(34)의 남편인 '대니 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성형외과와 이 병원 소속의사 2명, 간호사 1명을 상대로 홍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하 SCMP)가 4일 보도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따르면,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비전문가로, 불법적인 수술을 집도하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소장에 따르면 로씨는 35번째 생일을 맞은 것을 자축하기 위해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이 병원에서 지난 1월 21일 지방 흡입과 유방 확대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합병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홍콩성형외과협회 호츄밍 회장은 "로씨의 죽음은 마취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나치거나 잘못된 마취제 투여는 기도를 방해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비타의 남편 '대니 치'는 병원이 마취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어떤 사전 수술검사도 하지 않았고, 마취전문가에 의한 마취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수술 동의서 역시 피해자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망 후 이 병원에서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편 치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인해 유산상속 손실분(장인의 전재산의 1/3 규모)인 금전적 손실과 아내의 연소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는 결혼 10년차에 7살 아들을 두고 있다.

에비타 로는 홍콩 의류브랜드 `보씨니`의 창업자 로팅퐁의 손녀이고, 그의 언니 퀴니 로는 지난 2015년 홍콩을 떠들썩하게 한 납치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소송 제기가 홍콩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성형수술에 홍콩인이나 홍콩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만큼 홍콩 법원이 한국인을 소환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라우카와는 말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이번에 홍콩에서 제기한 소송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에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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