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업체 25곳 적발
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업체 25곳 적발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3.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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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소재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업체 전체 267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법을 위반한 마스크 제조사와 유통업체 25곳을 적발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보건용마스크를 매점 매석하는 등 법을 위반한 마스크 제조사와 유통업체 2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소재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업체 전체 267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업체 267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법 위반 의심업체 25곳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점매석 4건, 탈세여부의심 2건 등이 적발됐다.

재고를 과다 보유한 혐의를 받는 마스크 유통업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 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팔았으나, 최근에는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창고에 보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업체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세제혜택을 받아 구매한 뒤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사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에서 마스크를 사들여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이외에도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약 15만개를,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시 단속반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업체 약 4만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기준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 956곳에는 경고메일을 보내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업체의 주요 법 위반 사례는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주문을 받거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 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등으로 지난달 피혜 사례는 모두 980여 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0건은 조치가 완료했다.

마스크 관련피해를 본 경우,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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