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세 곳 가운데 ‘한 곳’만 휴원
-교육부, 학원들 휴원 권고에도 강제할 ‘법적 근거’없어
-교육부, 학원들 휴원 권고에도 강제할 ‘법적 근거’없어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청소년간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 조치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3주 연기했다. 또한 학원에 휴원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쉬는 학원이 세 곳 가운데 한 곳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오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휴원한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는 8200여곳으로 전체 2만 5천곳의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휴원율을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살펴봤을 때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21%로 가장 저조했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24%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가 학원들에 휴원을 권고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당초 2016년 2월 교육부는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에서 학원생 등원중지 및 휴원 조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계획을 발표했었으나, 학원 관련법을 고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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