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살인’ 장대호, 항소심 무기징역···유족 울분
‘한강 몸통살인’ 장대호, 항소심 무기징역···유족 울분
  • 전예성 기자
  • 승인 2020.04.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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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경찰 조사를 위해 고양경찰서로 들어가는 장대호의 모습. 당시 장씨는 당당한 태도로 카메라 앞에 섰고, ‘상대방이 죽을 짓 했다’는 충격 발언을 했다. (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
▲ 2019년 8월 경찰 조사를 위해 고양경찰서로 들어가는 장대호의 모습. 당시 장씨는 당당한 태도로 카메라 앞에 섰고, ‘상대방이 죽을 짓 했다’는 충격 발언을 했다. (사진=KBS 뉴스 영상 캡처)

(내외방송=전예성 기자)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한강 몸통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자고 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한 장씨의 범행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살해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과정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장씨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한 보복이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일한 상황이 되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발언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인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장씨의 범행과 전반적 사정에 비춰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 유족들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 범죄만 키우는 나라”라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장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특히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씨는 “유족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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