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 몸통시신사건 장대호 ‘사형 구형’
검찰, 한강 몸통시신사건 장대호 ‘사형 구형’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03.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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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의 모습 (사진=YTN)
▲ 2019년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의 모습 (사진=YTN)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검찰이 ‘한강 몸통시신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항소심 재판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회 복귀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아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말하면서 “유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씨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말하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며 한탄했다. 또한 유족들은 재판 후 장씨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와 훼손한 시신을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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