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죽일거다"…반성 없던 '한강 몸통 사건' 장대호, 첫 재판서 '사형'
"또 죽일거다"…반성 없던 '한강 몸통 사건' 장대호, 첫 재판서 '사형'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10.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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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지난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지난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다연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장대호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으나 피고인은 범행 후 반성이 없다.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장대호는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년도, 직업을 답했으나 거주지 주소는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이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냐"고 묻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대호는 자신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들도 모두 시인했다.

다만,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한강에 버리고 완전범죄를 꿈꿨던 장씨의 계획은 8월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실패했다.

경찰과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고 며칠 뒤인 8월 16일 오전 10시 48분께 피해자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장대호는 8월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그가 자수했던 날 오전 10시 45분에는 한강에서 피해자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경찰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언론에 얼굴과 실명이 알려진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면서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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