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러 온 장대호에 "딴 데 가라" 말한 경찰 '대기발령'
자수하러 온 장대호에 "딴 데 가라" 말한 경찰 '대기발령'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8.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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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다연 기자) 자수하러 경찰서에 온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를 다른 서로 보냈던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처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장대호가 자수하려 서울경찰청 야간 안내실을 찾아왔을 당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로 보낸 안내실 당직자 A경찰관(경위급)을 대기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A경찰관은 17일 의경 2명과 당직 근무 중이었다. 새벽 1시쯤 서울경찰청에 찾아온 장씨가 "자수하러 왔다"고 말하자 A경찰관은 "무엇 때문에 자수하러 왔냐"고 물었다. 그러나 장씨가 "(자수 사건을)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자 A경찰관은 "인근 종로 경찰서로 가라"고 말했다.

장씨는 A경찰관의 말에 따라 택시를 타고 3분 뒤인 새벽 1시 4분쯤 종로 경찰서에 도착했고, 종로서 경찰들은 장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 고양경찰서에 넘겼다.

자수를 하겠다는 민원인을 신병 확보도 없이 그대로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이 자칫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경찰 관계자는 "자수하러 온 민원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없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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