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9세 장대호
'한강 몸통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9세 장대호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8.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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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8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8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39세 장대호다.

20일 오후 2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심의위원 과반수가 공개에 찬성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장대호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적 이익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지난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18일 구속됐다.

12일 B씨의 몸통 부위가 발견되고 16일 오른팔 부위가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대호는 17일 오전 1시쯤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숙박비 4만원을 안 주려했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에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 조사 중이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사망한 B씨의 시신은 아직 전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 이후 16일 오전 10시 48분에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나타났으며, 17일 오전 10시 45분쯤에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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