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6월부터 경비 외 다른 업무는 위법
아파트 경비원, 6월부터 경비 외 다른 업무는 위법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3.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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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방송 DB)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나 주차단속 등 경비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어 주택관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 대전, 인천 등의 경찰서들이 최근 관할구역 아파트 단지에 이와 같은 계고를 내렸다.

계고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도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수령, 불법주차 단속 등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계고 내용에 따르게 되면 6월부터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내 아파트 경비원 대다수가 고령으로 노년층의 든든한 일자리로 자리잡은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경찰청 해석대로 원칙대로 하면 고령 경비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젊은 경비를 들이거나 전자경비로 대신하고, 다른 일을 맡을 관리원을 채용하면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이 2018년 11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더는 경비업법 위반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하려면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이후 경찰이 실제 단속이 들어가면 주택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의하고 같이 해결책을 논의 중"이라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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