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괴롭힘 금지, 처벌 규정 의무화
경비원 괴롭힘 금지, 처벌 규정 의무화
  • 허수빈 앵커
  • 승인 2021.01.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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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5일부터 시행
5월 6일까지 아파트 관리규약 명시 의무화
▲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경비실 앞 추모 전경 (사진=YTN뉴스 캡처)
▲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경비실 앞 추모 전경 (사진=YTN뉴스 캡처)

(내외방송=허수빈 앵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추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각 시·도지사는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5월 6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실태 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벌금 금액과 무관하게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작년 5월 10일 입주민 폭언과 폭행으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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