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민원신청서 서식, 노인․시각약자 위해 확 커진다
주민센터 민원신청서 서식, 노인․시각약자 위해 확 커진다
  • 전예성 기자
  • 승인 2020.03.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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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부터 큰글자 민원 서식 주민센터 등 10개소에서 시범 운영
- 노인․시각약자 등 배려해 사업 도입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내외방송=전예성 기자) 민원신청서의 작은 글씨와 좁은 칸 때문에 읽기 어렵거나 작성이 힘들었던 노인이나 시각약자들의 불편이 앞으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들을 위해 민원신청서 서식의 글씨와 작성 칸이 대폭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글자와 작성칸 크기를 확 키우고 한 눈에 읽기 쉽도록 디자인을 개선한 ‘큰글자 서식’을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 민원창구는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 연기면․장군면․연서면사무소, 한솔동․아름동․보람동․대평동 주민센터 8개소와 울산, 부산남부의 운전면허시험장 2개소다. 도입 대상서식은 전입신고, 인감신고, 운전면허갱신․재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총 7종이다.

본문 기본 글자크기를 10pt→13pt로, 그 외 글자 역시 2~3pt 내외로 커진다. 가독성이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도 적용됐으며, 글자를 적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작성란 칸 높이도 키웠다.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식 본문은 한 쪽에 모으고, 부수 항목은 다음 쪽으로 분리하는 등 항목 배치와 서식 구성도 변경했다.

이번 큰글자 서식 시범사업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서식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종이서식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종이 없는 정부’정책에 맞춰 점점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 있지만,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현장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고 이번 시범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18년 전체민원 9억 5500만여건 가운데 현장방문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2억 4600여만건으로 25.8%를 차지했다.

큰 글자 서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민원창구에 설치된 전용 비치대를 통해 해당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처리 과정과 신청서의 효력은 기존 서식과 동일하다. 이용자 선호도, 큰 글자서식 활용 비율 등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향후 큰 글자 서식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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