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 밝혔다.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강화된다.
9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처리기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검찰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범죄에 적용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성착취 영상물 사범’을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에게는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받는다. 또한 영리 목적의 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그밖에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된다.
한편 최근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음란물유포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또다시 퍼뜨렸음에도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만을 구형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자 검찰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