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IT전문가’에서 성 착취물 유포자로···불경앱 개발 ‘승려’ 승적 박탈
‘불교계 IT전문가’에서 성 착취물 유포자로···불경앱 개발 ‘승려’ 승적 박탈
  • 전예성 기자
  • 승인 2020.04.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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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pixabay)
▲ n번방 '승려'는 조계종 승적에 올라간 '정식 승려'이자 앱 개발자였다. (사진=pixabay)

(내외방송=전예성 기자)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에 대해 조계종이 승적을 박탈했다.

조계종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A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가장 큰 징계인 ‘승적 박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대학 불교학과 재학 당시 티베트 대장경을 연구했고, 불교 서적과 영상 등을 기반으로 한 ‘불경앱’을 만든 불교계 IT전문가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승려가 된 후 전남 장성의 조계종 산하 유명사찰 소속승려로 지내면서 해당 사찰의 홈페이지도 관리했다.

그는 텔레그램방에서 n번방에서 아동성착취물 950건을 유포하다 구속됐다.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 사이트 4개도 운영해 성 착취물을 8000건 넘게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음란물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둬 경찰 추적을 6개월 넘게 피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휴대전화 등에선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성착취물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밝혀진 바가 없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배너 광고로 얻은 범죄 수익을 찾아 가상화폐 등으로 숨겼을 가능성을 염두해 범죄 수익을 추적 중이다.

A씨는 불교계 IT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촉망받는 ‘승려’였다. 그러나 n번방 ‘승려’로 변모해 IT전문지식을 범죄에 사용하다 재판에 넘겨져 많은 이들에게 씁쓸함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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