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옥희 기자) 강력범죄자 또는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는 강력범죄자나 범죄 의혹을 받는 사람의 사진과 이름, 나이,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고 있다.
운영자는 사이트 내 소개글에서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의 신상공개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또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립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므로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댓글과 표현을 독려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 5월 ‘N번방’과 ‘박사방’ 등 성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SNS 계정을 운영하다가 계정 정지를 당한 후 홈페이지 제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인물은 총 75명으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와 ‘N번방’ 이용자 등도 다수 포함됐다.
또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감금한 계모와 지난 2005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미제사건인 ‘엽기토끼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의 신상도 공개돼있다. 특히 살인자 항목엔 최근 논란이 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인물들도 포함돼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일 경우 신상 공개 피해를 받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인물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이른바 ‘마녀사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무고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당국을 거치지 않은 신상 공개에 대해 '과도한 신상 털기'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엔 ‘디지털 교도소’ 접속을 차단해달란 심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2항에 적힌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으로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을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