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송환 불허로 국내서 수사 받는다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송환 불허로 국내서 수사 받는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7.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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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가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받아 국내에 머물게 됐다. (사진=SBS)
▲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가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받아 국내에 머물게 됐다. (사진=SBS)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가 미국 송환을 면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손씨는 즉시 석방된다. 범죄인인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의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구속 중인 범죄인을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이므로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이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에선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써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손씨의 신병을 한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내려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아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고,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손씨의 송환을 반대해온 손씨의 아버지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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