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디지털 성폭력 사진·영상물 폐기법 대표 발의
신용현 의원, 디지털 성폭력 사진·영상물 폐기법 대표 발의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6.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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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사진은 압수물 폐기 대상 포함 안 돼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을 발의한 신용현 의원.(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8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압수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의 재유포를 막기 위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발생의 염려가 큰 압수물의 경우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위험 발생의 개연성이 극히 큰 압수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압수물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증거 영상물과 사진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 유포·재유포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은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에 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신용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유포의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압수된 증거물을 폐기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적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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