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구매자 첫 신상공개 여부 3일 판가름
n번방 구매자 첫 신상공개 여부 3일 판가름
  • 전예성 기자
  • 승인 2020.07.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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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씨. (사진-내외방송 사진DB)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씨. (사진-내외방송 사진DB)

(내외방송=전예성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취급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24) 씨의 신상이 공개된데 이어, 이를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에 국민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 남성(38)이 성 착취물 구매뿐만 아니라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과는 별개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30대 남성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춘천지방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경찰은 신상을 공개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 남성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경에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강훈(18) 씨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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