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폭증...‘성범죄 온라인화’ 단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폭증...‘성범죄 온라인화’ 단상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4.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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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9년 성범죄 유죄판결 판결문 분석 결과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하는 플랫폼, 미디어의 발전으로 성범죄도 온라인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을 분석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 대비 6.1% 줄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영업) ▲디지털 성범죄(카메라 등 촬영, 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상 음란행위 강요) 등이 해당한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4%, 성매매 범죄자는 37.1% 감소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는 2018년 2431명에서 2019년 2090명, 피해자는 2018년 3040명에서 2019년 2638명으로 줄었다. 성매매 범죄자는 2018년 493명에서 2019년 310명, 피해자는 2018년 494명에서 2019년 322명으로 감소했다.

▲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 전체 성범죄 수 줄었는데...디지털 성범죄는 2배 이상↑

그러나 전체 성범죄 수는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 223명에서 2019년 266명으로 19.3% 증가했다. 피해자 역시 2018년 251명에서 2019년 50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018년 223명에서 2019년 266명,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2019년 505명으로 증가했으며, 구체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1382명(50.2%) ▲강간 529명(19.2%) ▲유사강간 179명(6.5%) ▲성매수 169명(6.1%) 순으로 이어졌다.

성범죄자 평균 연령은 35.3세로 20대(19~29세)가 28.7%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 유형별로 살펴본 직업군엔 강간은 무직(31.4%)·학생(18.1%),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학생(27.5%)·무직(22.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3세였다. 20대가 28.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직업으로는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무직(31.4%)·학생(18.1%) 순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학생(27.5%)·무직(22.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2016년 23.6%를 차지했던 13살 미만의 피해자는 2019년 30.8%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아는 사람이 범죄 대다수...인터넷 채팅 등으로 친분

성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선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해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34.8%)인 경우보다 가족 및 친척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인 경우가 더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로 대부분이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특히 성매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계속해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의 비대화 등으로 채팅 앱과 SNS등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된 창구가 된 지 이미 오래였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사회적 현상’을 주목해야 함을 지적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은 줄어들었으나, 비대면(온라인) 접촉은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통한 성범죄는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범죄 숫자도 감소한다”면서도 “그러나 온라인 접촉 시간이 증가하면 당연히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숫자도 일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소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3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승 연구위원은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규정 마련과 신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점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다”며 “특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위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적 착취의 목적이 없어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 연구위원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성적 그루밍 행위는 단순한 예비적 행위가 아니라 분명히 진행될 성폭력에 대한 전조적 현상이다. 단순한 그루밍은 없다”며 “스토킹이 장래의 살인행위의 전조가 되듯이 말이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엄혹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승 연구위원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실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불법수익을 선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와 수사당국의 수사방법과 제도 등에 대한 절대적 역량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갈음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대법원 전문심리위원·서울중앙지검 전문수사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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