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n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상당수 교사들도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소한 4명의 교사들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공유한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지역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 3명과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즉각 직위해제 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 전에 퇴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기간제 교사는 퇴직을 이유로 신분 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연루된 교사들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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