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피해자 “엄벌 촉구”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피해자 “엄벌 촉구”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10.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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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되는 조주빈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되는 조주빈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 “(조주빈의) 반성문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그의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성범죄 집단을 만든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 22일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씨는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저 성, 사람을 수단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제가 벌인 일에 대해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고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제 인생을 바쳐 피해자분들께 갚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속죄하고 보상해서 언젠가 반성을 이룩하는 날이 오거든 갚으며 살겠다. 죄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모두 끝났으니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태어나 반성하겠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 45년 간 전자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의 범죄를 도운 이 모 군과 장 모 씨 등 공범들도 각각 최소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 피해자는 “조주빈이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쓰기도 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아도 비슷한 범죄로 이익을 얻을 자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범죄 수법도 더 진화할 것이다.

특히 범죄자들이 청소년, 대학생, 스님, 교사 등 사회 각 층에 분포해있다는 점도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법부는 범죄인들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또 ‘소년법 적용’으로 미성년 범죄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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