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은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이 성명불상자와 시민의회에 모여 모두가 범죄조직을 조직했다는 점에서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지만 그 무렵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동안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이후 조주빈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로 받으면서 1심 총 형량이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항소심은 재판을 병합해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