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유포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전자발찌 30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전자발찌 30년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11.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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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되는 조주빈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되는 조주빈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열린 조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0년, 30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조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 공무원 천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 미성년자인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에 대해서는 소년범 최고 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 신원조회 결과를 조씨에게 알려준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에 가입하기 위해 조씨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받은 영상들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공범을 통해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주빈 공범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조직적·적극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로 재차 기소했으며,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며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주빈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하는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범죄 집단을 만들었고 이를 소위 브랜드로 삼아 조직적인 성착취를 꿈꿨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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