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신새아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조씨 등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4일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있기 때문에 5월 말에는 선고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형량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20분가량 조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짧게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0여차례 이상 약 1억 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고 지난 2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조씨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수익 은닉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조씨와 함께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가담한 '랄로' 천모씨(30)는 1심에서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태평양' 이모군(17)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