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0.12.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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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 (사진=SBS뉴스 캡처)
▲ (사진=SBS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의 거주지 주소가 건물번호까지 공개되고 16세 미만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들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기만 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구법(舊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소와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해 ‘도로명주소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과 같이 ‘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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