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법무부 '尹 방어권 보장'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법무부 '尹 방어권 보장'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12.03 17: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 법무부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방송 자료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법무부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 있었으나,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의 입장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