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변호인, 오늘 중 정직 관련 법적 조치
윤석열 측 변호인, 오늘 중 정직 관련 법적 조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12.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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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전자소송 할 계획
윤 총장, '정직 명령' 행정 처분 취하 소송 제기 요청할 것
▲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 측은 17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하해 달라는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진=내외방송)
▲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 측은 17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하해 달라는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진=내외방송)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오늘 중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전자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접수 예정인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 처분(정직 인사 명령)을 취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를 정지토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명령했을 때도 이에 맞섰다. 당시 이완규 변호사는 하루 만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그날 오후부터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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