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치료제·백신 심사 '일대일 맞춤형' 지원 예정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백신 심사 '일대일 맞춤형' 지원 예정
  • 허수빈 앵커
  • 승인 2020.12.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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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천안·창원·울산, 규제지역 지정
조계사, 성탄절 연등 점등

(내외방송=허수빈 앵커)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백신 심사 '일대일 맞춤형' 지원 예정

의약품 허가정책 개선안 발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의견 수렴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민 안전과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 허가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17일) 식약처는 ‘제2회 의약품 안전, 소통·도약 포럼’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제조화 강화를 위한 ‘의약품 허가정책 주요 개선과제’를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공급 지원 △의약품 품질 신뢰성 제고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강화 △소비자 등 의약품 정보제공 확대 △일반의약품 활성화 추진 등입니다.

▲ 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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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초기단계부터 허가·심사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품목별 전담심사팀을 꾸리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부터 임상시험, 허가·심사 단계까지 상담을 지원하는 '고강도 신속 제품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에 열린 제1회 의약품 안전, 소통·도약 포럼에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로 마련됐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책 방향을 미리 공유하고 제도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의약품 허가정책 개선방안은 오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 파주·천안·창원·울산, 규제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이르면 오늘 오후 결론

▲ 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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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오늘(17일) 집값 과열 지구를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가격 추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정심 심의가 17일 이어질 것이고 대상 지역이 발표될 수 있다"며 "창원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한 곳은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중 과열이 심한 지역을 부분적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 9억 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 조계사, 성탄절 연등 점등

일주문 앞에서 28일까지 진행...성탄절 행사는 생략

▲ 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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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을 앞두고 대한불교조계종이 오늘(17일)부터 성탄절 연등을 밝힙니다.

조계종은 오늘부터 28일까지 총 12일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에서 성탄절 연등을 밝힙니다. 코로나가 2.5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매년 성탄 시기에 기독교계와 함께 진행했던 행사는 생략하고 점등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예수님 탄신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언제나 이어져 있을 것 같던 온정의 손길이 위태롭지만, 종교와 성별, 계층을 떠나 따뜻한 마음을 편지와 전화로 서로에게 전하여 마음만은 멀어지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자"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촬영: 박인숙 기자, 영상편집: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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