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첫 '검찰총장 정직 2개월'…'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
사법사상 첫 '검찰총장 정직 2개월'…'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0.12.16 09: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임기제 총장 내쫓으려해"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결과를 재가하면 2개월 간의 정직에 처해진다. (사진=내외방송 DB)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결과를 재가하면 2개월 간의 정직에 처해진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마라톤 회의 끝에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판사사찰 등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사법사상 초유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청하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하면 시작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