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학력 제한' 완전 폐지...건강하면 현역병 입대
군 입대 '학력 제한' 완전 폐지...건강하면 현역병 입대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12.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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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부터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br>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6일 행정 예고했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내년부터 학력과 관계없이 건강하면 현역 입대할 수 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6일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강하면 최종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그간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상관없이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한 종류로 이들 중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로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별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이번처럼 학력 제한 완전 폐지는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국방부는 문신과 과체중·저체중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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